불법주정차_주민신고제1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기준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는 1분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바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변경 사항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불법주정차 관련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항목의 변경입니다.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항목 변경 시기 현행 7월부터 개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 주정차 6대 불법 주정차 1. 소화전 5m 이내..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