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는 1분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바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변경 사항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불법주정차 관련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항목의 변경입니다.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항목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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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현행 | 7월부터 개선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5대 불법 주정차 | 6대 불법 주정차 |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6. 인도(보도) |
불법주정차 관련 변경사항 두번째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고 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정하고 있었지만, 7월부터는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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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7월부터 개선 |
지자체별로 다른 횡단보도 신고 기준 |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경사항은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는 1인 1일 3회 또는 5회로 신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변경 사항 3. 주민신고 횟수 제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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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7월부터 개선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1인 1일 3회 또는 5회 등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변경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국민에게는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려 3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7월부터는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고 합니다.
변경 사항 시행 시기
변경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던 지자체의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단속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한 신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지역이 한정적인 운전자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운전자가 신청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진입하면 연동된 시스템이 사전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휘슬 앱을 통한 알림 신청입니다. 휘슬 앱을 이용하시면 앱에 등록되어있는 지자체라면 한 번에 알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이기 때문에 이동 반경이 다양하고 넓은 운전자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알림 신청뿐만 아니라 교통 위반이나 미납 과태료 등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사전 알림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자체가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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