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에 첫 발을 뗀 신규 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2년간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워크넷을 통해서 기업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한 뒤, 청년이 신청을 합니다. 이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이 나면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의 참여신청과 4단계의 청약신청이 중요하니 신청기한을 꼭 알아두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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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참여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각각의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업의 경우, 22년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바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부조건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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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이력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제외 등 예외 조건 있음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가입 불가 * 단, 졸업예정자 가능 등 예외 조건 있음 |
가입 제외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또는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참여중인 자 * 예외 조건 있음 |
* 예외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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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업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직전 3개월간 평균) * 사업주,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 |
가입 제외 기업 | 직접일자리 사업 등 지원 대상과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등 *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완료하기까지 10 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해당 시간을 감안하셔서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이 4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주기 때문에 만기 시 1,200만 원과 은행이자까지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 기간 : 청약승낙(계약 성립) 일로부터 2년
- 납입 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 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1회 차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납입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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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기업 | 최초 20개월간은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을 납입해 총 400만원 납입 | ||||||
정부 | 적립 주기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정부지원금 | 청년지원금 | 30만원 | 35만원 | 35만원 | 50만원 | 50만원 | |
기업지원금 | 30만원 | 35만원 | 35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총 누적액 | 6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최초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 시 청년과 기업 가상계좌로 각각 적립
청년과 기업의 납입 금액 역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각각 300만 원씩 납입하면 됐지만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400만 원 납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을 모두 기업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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