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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by 온리포유 2023. 6. 9.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혹은 3년간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하여 저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만큼, 내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 가능한지 쉽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 마련, 청년 창업, 결혼 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나이,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가입자격_확인_버튼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공고일 : 2023.05.22)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년 기준 1988.01.01 ~ 2005.12.31인 자)
  • 본인 소득 : 월평균 255만 원 이하(세전) (2022.06.01 ~ 2023.05.31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 연 1억 원 미만 +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 ~ 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한 내역이 있는 청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06.12(월) ~ 2023.06.23(금) 18시까지입니다. 

  •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 가능
  • 우편을 통한 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접수된 경우
  •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내용 및 총 적립금액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선택하며 납입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 혹은 3년의 약정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의 은행 이자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타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이자 별도
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액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준비 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클릭만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쉽고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에 미비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종류 세부사항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관련 서류 다운받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 근로 확인 서류 표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 선택 1 제출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명의 자가인 경우 미해당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통(부모 함께 거주시 1통만 제출) 
신청자 본인의 가구특성 증빙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근로 확인 서류
구분 종류 세부사항 발급 방법
상용직 또는 임시직
(택 1)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가입증명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력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기간 통장 거래 내역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필요
 
급여명세서 고용주 발급 및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필요
 
재직 증명서 근로기간 및
사업장명 기재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사업장 발급 필요 My 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급여 입금 내역
사업장 도장,
직인 및 대표자 도장 필요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우측 부가항목 중 택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최근)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의 목록 출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My 홈텍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등)
(택 1)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필요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일자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무로 인정되며 같은 날 2개 이상 근무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 인정됩니다.

* 개인 간 이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사업주 이름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은 입금 급액, 일자, 계좌번호, 고객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대상자는 2023.10.13(금) 발표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대상자는 2023.10.13(금) ~ 2023.10.27(금) 이내에 SNS와 문자를 통해서 온라인 약정을 해야 합니다.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되오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기간 동안에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1년에 1번 이상 금융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하단의 표 참조
  • 도박이나 향락 등의 비사회적인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
  • 군 복무자인 경우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4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경우 가능)
중복가입 불가능한 사업
주관 기관 사업명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I 및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및 II,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특별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관악구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부산광역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광주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대전광역시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강원도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충청남도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성남시 행복드림통장
순천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표에 나열된 사업명 외에도 유사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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