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BS나 EBS 방송의 수신료가 매월 2,500원씩 기본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가 되고 있어, TV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빠르면 7월 중으로 공포된다고 합니다. 다만, TV 수신료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및 납부 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가장 일반적으로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 TV 수신료 납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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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경우 | 자체 채널 및 볼륨 조절 기능이 있는 모니터 사용자 |
질권 설정, 국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LG, SK, KT IPTV 사용자 |
영업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TV 사용자 |
영업 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경우 해당 월의 수신료 | 신축 아파트 등의 주방 모니터 |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수신료 | TV를 시청하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난시청지역 거주자 또는 소재자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므로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해지 의사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TV 등이 없는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을 통해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TV 수신료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다가 추후 확인된 경우에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확실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KBS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KBS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 KBS 소개 > 수신료 항목 클릭 > 상단 수신료 메뉴 > TV등록/변경 신청 클릭 > 수신료 면제/ 면제해제 신청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를 통한 접수 : KBS 수신료 상담센터 (1855-1801)를 통해 TV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3. 한국전력공사 전화를 통한 접수 :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 후 개인정보수집 동의 시 해지 가능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감액 제도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TV 등을 사용하는 동안 수신료 체납이 없었던 경우 6개월 또는 1년 치의 수신료를 먼저 납부하는 경우 6개월 당 1개월치의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 줍니다. 신청은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6개월치 선납 | 1년치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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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 15,000원 | 30,000원 |
감면액 | 1,250원 | 2,500원 |
납부할 금액 | 13,750원 | 2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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