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중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바뀐 규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요 조건들은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변경될 예정인 부분이 있어 규정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80일 이상에서 10개월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회피의 노력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등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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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1. 채용 전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인 근로조건 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에 대한 차별 |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자체의 문제의 경우 | 1.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감축 예정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 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타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에 노출된 경우 |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감퇴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 사유 발생 | 해당 사유가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라져서 위법하게 된 경우 |
특정 여건에서 통상적인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도 해당 상황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게 인정되는 경우 |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교육을 받더라도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차수별로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면접에 합격하고도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형 | 의무 출석일 | 의무 횟수 | 활동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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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 4차 | 1차 ~ 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 ~ 4차 : 자유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1차, 4차 | 1차 ~ 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
1차 : 센터 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1차 ~ 3차 : 4주 1회 5차 ~ 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 |
1차 : 센터 교육 2차 ~ 4차 : 자유 5차 ~ 7치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4차 | 4주 1회 |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부터 : 자유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항목별로 증명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직 활동 | 1.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박람회 등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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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사회 봉사활동,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4단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대로 처리가 된 경우 사업자명,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교육 시작이 되면 일주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을 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 신청 후 2주 후부터 매 1주 ~ 4주마다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 후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8일에 한번에 지급)
202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하단의 표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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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미만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기간 중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50%)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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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2원 | |
6시간 | 47,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2023년 기준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61,568원이지만, 앞으로는 60% 수준인 4만 6178원으로 감액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대 18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
2023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예외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 잔여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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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의 50%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3) |
신청 기간 |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
두 번째, 앞으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액이 50%로 감액되는 등 수급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어학과 관련한 학원 수강(토익, 토플, JLPT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특강과 같은 경우에는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1일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 부정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되고 배액 상환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니 부정수급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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