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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주목!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 신청방법

by 온리포유 2023. 6. 9.

오늘은 지난 3월 1차 청년수당 모집에 이어서 2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차에는 1만 5천 명 모집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신청이 몰릴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금전 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_신청_버튼

  • 신청 일정 : 23. 06. 12(월) - 23. 06. 14(수)
  • 모집 인원 : 7,000명
  • 월별 활동 계획서 : 참여 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수당 사용 계획 등을 온라인 신청 시에 작성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크게 연령, 취업여부, 소득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06. 01 ~ 2004. 06 .30 출생)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 및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청년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건강보험료_확인_버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6원 628,210원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에는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비금전적 지원 : 취업특강, 일자리 상담 등 서울시 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나 jpg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졸업증명서_발급_버튼

서류 세부사항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의 경우) - 단기근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23.0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가능

 

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자격요건 충족자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3. 07. 05(수) 18:00에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자는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을 통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청년 수당은 7월 28일(금)부터 매월 29일(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한_SoL앱_설치_버튼

  • 통장명 : 신한 청년 DREAM 통장 (서울시)
  • 카드명 :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사항 세부 사항 참고 사항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에 직.간접적인 비용 및 생활비 등 주접, 재산 축적 등에 사용 불가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내용, 수당 사용 용도 등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제출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참여기간 중 취업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 성공금 지급
(5회차 지급 전 : 남은 수당 절반/ 5회차 지급 후 : 남은 1회분 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사업참여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야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하고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아래의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사업주체 사업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중 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3년도에는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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