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3월 1차 청년수당 모집에 이어서 2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차에는 1만 5천 명 모집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신청이 몰릴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금전 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일정 : 23. 06. 12(월) - 23. 06. 14(수)
- 모집 인원 : 7,000명
- 월별 활동 계획서 : 참여 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수당 사용 계획 등을 온라인 신청 시에 작성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크게 연령, 취업여부, 소득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06. 01 ~ 2004. 06 .30 출생)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 및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청년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6원 | 628,210원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에는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비금전적 지원 : 취업특강, 일자리 상담 등 서울시 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나 jpg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류 | 세부사항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의 경우) | - 단기근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23.0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가능 |
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자격요건 충족자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3. 07. 05(수) 18:00에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자는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을 통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청년 수당은 7월 28일(금)부터 매월 29일(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통장명 : 신한 청년 DREAM 통장 (서울시)
- 카드명 :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
선정자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사항 | 세부 사항 | 참고 사항 |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에 직.간접적인 비용 및 생활비 등 | 주접, 재산 축적 등에 사용 불가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내용, 수당 사용 용도 등 |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참여기간 중 취업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 성공금 지급 (5회차 지급 전 : 남은 수당 절반/ 5회차 지급 후 : 남은 1회분 수당) |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사업참여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야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하고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아래의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사업주체 | 사업명 |
서울시 |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특별지원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중 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3년도에는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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